

오피니언 > 박장호 칼럼 > | 제345호 2017. 7. 11 |
[박장호 칼럼] 이전투구에 애꿎은 목숨까지

당초 사건은 고분정비사업 관련 무자격업체 하도급 의혹이었지만, 정작 압수수색은 고분정비사업을 발주한 문화재 부서가 아니라 하도급 업체로 지목된 해당 업체의 주사업 분야인 산림부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이 해당 업체에 대해 기획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기 군수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A씨의 부인 B씨가 무속인으로부터 “차기 군수는 대가야읍 모산골에서 나온다”라는 말과 함께 “모산골 출신C씨가 아닌 A씨가 차기 군수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C씨의 조상묘에 말뚝을 박아라”라는 조언에 따라 B씨가 이번 사건에서 무자격 하도급 업체로 지목된 D씨에게 부탁해 C씨의 조상묘에 말뚝을 박았다라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돌았다.
어디까지나 소문으로, B씨가 무속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전해 듣고 D씨에게 부탁을 했는지, D씨가 실제 C씨의 조상묘에 말뚝을 박았는지 그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소문이 B씨 또는 D씨에게서 나왔는지 아니면 C씨 주변인으로부터 나왔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A씨 부부를 모함하기 위한 소문으로 치부했다.
이후 지난 4월 C씨의 차기 군수선거 출마를 돕던 모 일간지 기자인 C씨의 친척 F씨가 D씨의 ‘무자격업체 하도급 논란’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내용은 문화재 복원사업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줄 수 없는데도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5월 F씨는 지산동 고분군 문화재 복원사업을 하면서 시방서 대로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의혹이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한 차례 더 보도했다.
이에 대해 D씨 역시 모 일간지 기자를 역임하고 있어, F씨가 지난 2015년 12월 경 주산성 사적지 61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F씨의 조상묘를 정비 보수하면서 성토를 하였는데 문화재 보호 구역 안의 개인묘 성토행위는 불법으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법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F씨가 제기한 D씨의 의혹 사건은 고령경찰서에서 인지수사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되었는데, C씨가 경찰 고위직으로 사건 이첩과 수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 고령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C씨가 고령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해당 사건이 이첩되었다고 확인해 주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차기 군수선거와 관련해 감정싸움이 발단이 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가 당초 D씨의 무자격업체 하도급 의혹에서 D씨의 사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D씨의 비리를 파헤쳐 A씨의 출마포기를 종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나기도 전에 압수수색이 완료되었다는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압수수색에 모 방송국 취재진이 동행하는 등 경찰이 이 사건에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 정비 관련 무자격 하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D씨의 업체는 산림 관련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다. 규모는 산림조합에 버금가는 고령군 소재 산림 분야 최고의 업체이다. 본사도 D씨로부터 한차례 광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만 9년 동안 단 1회의 광고를 받았지만 D씨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사실을 알고부터는 광고 요청을 거절했다. 이유는 수많은 기자들의 셀 수 없는 광고 게재 요구에 거절할 수 없어 힘들다는 절규와, 기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정기적으로 모든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한다는 말 때문이다. 이후 D씨는 기자들로부터 자신의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모 일간지 기자직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자는 D씨를 변호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더욱이 D씨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결탁해 부정하게 수의계약을 했다면 마땅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고분정비사업이 발단이 된 이 사건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무자격업체 하도급 의혹에 대해 본지가 확인한 결과 공사 낙찰 업체에서 현장 대리인을 상주시켰으며 감리까지 선임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하도급 의혹 제기는 처음부터 무리한 의혹제기였다. 낙찰을 받은 관외 업체가 관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했다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수긍할 주민들은 단 한명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하도급 의혹에 대해 수사해도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수사를 접는 것이 맞다.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업 전반에 대해 관련부서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 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 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언론에 밝힌 혐의는 직무유기 등이다. 즉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조사를 받던 관련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해당 공무원의 혐의가 입증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사람마다 가치관의 기준은 다르며, 자신에게 보다 엄격한 사람일수록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다.
또한 경찰이 고위직 한 사람의 선거를 돕기 위해 기획 수사를 할 일도 만무하며, 경찰 고위직 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경찰조직이 조직적으로 기획 수사에 임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경찰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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