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건ㆍ사고 > | 2019-11-28 오후 1:43:59 |
보조금 횡령, 무엇을 위한 신문사인가
보도이어 본사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
올해 사업 증거인멸 우려… 압수수색·구속수사 이어져야
고령군민신문(대표 이복환) 부설 한국신바람연구소 고령지부(대표 이복환)가 수행한 2018년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정보공개를 통해 검토한 결과 횡령 수법과 수위가 도를 넘어 본사는 이번 보도에 이어 이례적으로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도 같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보도 이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구속수사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군민신문이 지난해 4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사업은 크게 강사료 24,900,000원, 교재비 1,800,000원, 사업비 7,600,000원, 실습비 1,600,000원, 홍보비 4,050,000원으로 총 4천만 원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홍보비로 신문광고를 10회에 걸쳐 3,000,000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은 37회에 걸쳐 총 13,200,000원이 지출되었다. 10,2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거래처도 모두 고령군민신문에 게재하여 보조사업자 본인이 자신과 계약을 한 셈이다.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임에도 1월부터 3월 기간 동안의 금액도 측정해 일괄 지출했다. 당사자가 본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인해 세금계산서는 첨부조차 되지 않았다.
인건비는 24,900,000원 중 20,720,000원이 집행되었다고 보고했지만 그 차액도 반납하지 않았으며, 본지가 프로그램별 인건비 차액을 전수 계산한 결과 인건비에서 총 9,180,000원을 편취했다.
심지어 고령군민신문 전기세와 상하수도 요금도 보조금으로 지출했다. 편취한 금액은 1,365,290원이다. 이 뿐만 아니라 신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컬러복사기 토너도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등 1,804,000원을 편취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업비 지출방식과 증빙서류이다. 고령군민신문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 한 건도 체크카드로 결재하지 않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하며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했다. 본지가 이체된 날짜와 금액을 근거로 해당 거래처에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고령군민신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없었다. 첨부된 영수증도 허위였다.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통장에 송금 흔적을 남기는 수법으로, 실제 돈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을 개연성이 높아 송금한 돈의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압수수색을 통한 전면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 교재비로 유한락스, 스파크, 샤프란 등 세탁세제 물품을 비롯해 주류 등 부적절한 영수증은 물론 심지어 제주도에서 사용된 영수증까지 첨부하는 등 위법 행위가 심각했다. 또한 현수막 등도 고령군민신문 자신의 사무실에 소재지로 두고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 편취의 수법도 노골적이었다.
더욱이 허위영수증 첨부 수법같이 인건비도 명의만 빌려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을 사용했을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령군민신문은 지난해 4천만 원에 이어 올해에는 5천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보도로 인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본지는 이번 보도에 이어 고령군민신문이 창간이래 보조사업을 비롯해 고령군과 계약한 모든 계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보도할 계획이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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