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지역사회 > | 2019-12-08 오후 5:38:04 |
고령군민신문 허위보도에 대한 고령군탁구협회의 반론
“협회 요구에도 사진 촬영 일시조차 밝히지 않아”
“인용된 일부 동호인, 현재 수사기관 수사대상”
고령군민신문 2019. 11. 26.일자 1면 ‘텅 빈 탁구전용구장,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보도에 대해 고령군탁구협회(이하 협회)가 이사회를 소집해 반론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협회는 “고령군민신문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으며, 보도를 함에 있어 최소한의 사실확인이나 관계자에게 문의조차 하지 않고 소설을 쓰듯 기사를 작성했다”며 허위보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같은 시간대에 촬영했다는 사진을 언제 촬영했는지 밝히라는 협회의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해 보도를 한 배경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문 게재나 정정보도도 하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령군민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올 초 박장호 협회장 취임 후 고령군 탁구협회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집행부 교체 및 협회 정관 수정 과정에서 박 회장의 일방적 행보가 협회인들의 원성을 산 것이다. 결국 고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탁구동호회 4개는 협회에서 탈퇴를 해 사실상 협회회원만 사용할 수 있는 내부규정 상 탁구전용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집행부 교체 및 협회 정관 수정에 대해 “박장호 협회장 취임 전부터 협회는 협회장 공석(60일 이상 궐위)으로 이미 고령군체육회(이하 체육회)의 관리단체였으며 이로 인해 올해 초 체육회에서 협회장 선출 공고 및 경선을 통해 박장호 협회장이 선출되었으며, 관리단체의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협회 임원은 존재할 수 없으며 누군가 임의로 자칭 임원을 사칭하더라도 임원의 선임은 협회장의 고유권한으로 ‘집행부 교체가 아니라 신임 협회장의 정당한 임원 선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정관 수정은 ”당시 경북탁구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정관이 없었으며 더욱이 자칭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만든 정관은 경상북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기에 총회에서 전면 개정하여 경북탁구협회와 고령군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다“며 ”협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박장호 협회장과 임원들의 노력을 관련규정도 숙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4개 탁구동호회와 관련해서는 “동호회의 인준 기관이 협회이며, 자칭 4개 동호회는 협회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기에 탈퇴를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동호회로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현재 등록된 인준 동호회는 고령군청탁구회와 다산면탁구동호회가 유일하며 비인준 동호회는 고령군에 30여개가 존재한다”며, “동호인 및 동호회는 가입이 아니라 대회참가 및 부수관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1년 단위로 등록을 하는 것으로, 대가야읍 탁구전용구장은 협회로 동호인 및 동호회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고령군민이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해당 보도가 나간 시점에 보도에서 언급한 자칭 4개 동호회 중 문화누리관 탁구장을 이용하는 2개 동호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 동호회 회원들은 이미 해당 대가야읍 탁구전용구장을 이용하고 있었다”며, 보도 내용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다.
또한 고령군민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현재 고령군에는 총 9개 동호회에 300여명의 탁구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탁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대가야탁구동호회(회장 표태종), 고령탁구동호회(회장 정수환), 금탁탁구동호회(회장 이재이), 청솔탁구동호회(회장 조민재) 등 4개 탁구동호회는 임시로 고령군탁구연맹을 만들어 결속을 다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동호회와 관련하여 협회는 “고령군민신문이 무엇을 근거로 고령군에 총 9개 동호회에 300여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 그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고령군에는 인준 동호회 2개와 비인준 동호회 30여개 존재한다”며, “대회 참가 및 부수관리를 위해 협회에 등록비를 내고 등록한 동호인은 10월 말 현재 139명이며, 미등록동호인은 협회의 목적사업에 비추어 고령군민 전체”라고 밝혔다. 특히 고령군탁구연맹과 관련해서는 “체육단체와 관련하여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협회’ 또는 ‘연맹’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올해 초 박장호 협회장과의 협회장 경선에서 낙선한 사람이 몇몇 추종자들과 임의로 ‘고령군탁구연맹’이라는 임의의 단체를 만들어 고령군과 고령군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등 탁구와 관련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며, “체육단체에서 ‘연맹’이라는 명칭은 필드, 트랙 등 다양한 종목이 하나로 결합한 육상연맹과 같이 빙상연맹, 자전거연맹 등에서 사용하는 단체명으로 ‘연맹’이나 ‘협회’는 대한체육회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만큼 ‘고령군탁구연맹’이라는 명칭 자체가 ‘고령군탁구협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명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령군민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고령군 탁구협회 박장호 전)회장은 이달 협회장직을 사퇴하고 내년 1월 치러질 민간체육회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현재 고령군 탁구협회장은 군청동호회 부회장이 대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협회는 “언론은 소문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고유기능임에도,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소문’이라고 기사화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협회장은 군청동호회 부회장이 아니라 협회 부회장의 자격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는 “보도에 인용된 일부 동호인들의 주장은 관련규정 및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지난 10월 말 당시 박장호 협회장이 이들을 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현재 수사대상자”라며, “횡령 혐의 고발에 대해 이들이 앙심을 품고 박장호 협회장과 협회에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탁구동호인으로서 의견을 수렴할 대상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을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군민신문의 일방적인 허위보도 이후 모 일간지에서 고령군민신문 이복환 대표이사가 체육회장선거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보도함에 따라, 해당 보도가 박장호 전 협회장의 체육회장선거 출마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의 보도를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장호 전 협회장은 이복환 고령군민신문 대표이사를 이번 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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