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박장호 칼럼 > | 2019-12-12 오전 10:49:31 |
[박장호 칼럼] 언론사라면 최소한 팩트로 말해야…
그러나 필자에 대한 이번 고령군민신문의 행태는 사실확인을 통한 공익적 보도가 아니라 비난을 목적으로 한 테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이번 고령군민신문의 보도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항은 사법적으로, 허위·편파·왜곡·과장 등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을 통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잘못된 보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서는
▸‘인명이나 지명·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필자의 의도와 다르게 표현된 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 보도’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등을 보도한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보도’ 등을 들고 있다.
고령군민신문의 이번 보도는 이러한 ‘잘못된 보도’에 대부분 해당한다. 때문에 ‘텅 빈 고령군민 탁구전용구장,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라는 기사는 이미 고령군탁구협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에서 허위 및 왜곡·과장·편파 등이 밝혀진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대가야신문 박장호 전)고령군탁구협회장 언론사 이용한 갑질 ‘암덩어리’”라는 기사의 제목 및 해당 기사의 일부 내용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대가야신문 박장호 대표 사리사욕으로 언론사 오남용’이라는 기사의 제목 및 해당 기사의 일부 내용은 명예훼손죄로 각각 소를 제기해 응당히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9. 12. 9.일자 2건의 기사는 사실관계를 일일이 기사 형태로 맞춰 대응하기에 힘들만큼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보도’이기에 해당 기사에 덧붙여 아래와 같이 바로 잡는다.
● 고령군청 지하탁구장시설 폐쇄와 지난 9월 개장한 군민탁구장(대가야읍 새마을금고 3층) 이용수칙을 두고 고령군탁구협회측과 지역탁구동호인들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군청탁구장을 주로 이용해 온 동호인들은 지난 9월 개장한 군민탁구장 이용수칙 ‘동호회 등 2인 이상의 단체 활동이 금지 된다’는 조항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고령군탁구협회의 권한남용에 대해 경상북도에 민원을 제기해 관내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 지난 9월 개장한 군민탁구장 이용수칙과 관련하여 일부 동호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 “동호회 등 2인 이상의 단체 활동이 금지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마치 탁구협회와 지역탁구동호인들 전체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군청탁구장을 주로 이용해 온 동호인들 전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고령군민신문은 이를 탁구협회의 권한남용으로 규정지었다.
그러나 지난 9월 무료 개장 이래 이러한 수칙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동호인들이 군민탁구장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군청탁구장을 주로 이용해 온 많은 동호인들이 군청탁구장 폐쇄 이전부터 군민탁구장을 이용해 왔다.
탁구협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물론 고령군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대상은 항상 약자를 배려한 고령군민 전체이어야 한다. 특정 단체나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펼친다면 그 피해는 일반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해당 탁구장을 탁구협회에서 고령군으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어떻게 하면 약자의 피해 없이 군민전체가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왜냐하면 문화누리관 탁구장 때문이다. 문화누리관 탁구장 공간은 당초 당구장으로 설계되었다. 혹자들은 현재 탁구장 시설로 맞지 않게 건립되었다며 고령군을 비판하지만, 이는 당구장으로 건립된 시설을 탁구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설계 이후 고령군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의 체력단련과 여가 선용을 위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고령군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며 어르신전용탁구장으로 개장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어르신전용탁구장에 일반 동호인들이 자신들도 고령군민이라며 이용을 감행하자 관내 사설탁구장이 없는 입장에서 고령군도 방관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당시 관계자의 고민을 필자는 들어서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당 탁구장에서 동호회를 만들었고 이후 해당 동호회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동호회가, 또 다시 새로운 동호회가 만들어져 탁구장 이용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탁구장의 탁구대는 4개임에도 4개의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동호회들은 심지어 이용 시간까지 자의적으로 나누어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사실상 일부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파행적 시설운영으로 탁구장만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군민은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이용에 눈치까지 봐야하며 심지어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에 탁구협회와 고령군은 군민탁구장을 개장하면서 군민 누구나 개인자격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활동을 금지시킨 것이다. 더욱이 필자도 매주 탁구를 즐기고 있는 동호인이다. 소수의 친한 사람들 끼리만 탁구를 친다면 기량이 향상될 수 없다는 것도 당시 동호인이자 탁구협회장으로서 내린 결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초 탁구협회는 군민탁구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수관리를 위해 월 1회 부수별 정기전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8개 읍면 대항전을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동호회 소속 여부를 떠나 비슷한 실력의 군민들이 군민탁구장에서 만나 서로 기량을 쌓으며 친목을 도모해 가도록 하는 것이 탁구협회 결정의 취지였다.
이러한 결정 과정의 내용 없이 일부 탁구동호인들의 주장만 내세워 과장되게 편파 보도하는 것을 관련규정에서는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다룬 ‘텅 빈 고령군민 탁구전용구장,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2019.11.26.일자 본지 기사 후 고령군탁구협회 박장호 전)협회장은 기자와의 면담자리에서 기존 협회는 체육회 승인도 받지 않은 단체이며 동호회 역시 협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자칭 협회와 자칭동호회에 불과하다며 자칭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기사화 했다며 강한 항의를 하면서 인터넷기사문을 삭제할 것과 사과문 게재까지 요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군민신문 취재팀이 동호회 관계자들(전.고령군탁구협회 회장 포함)과 고령군탁구협회 박장호 전)협회장과 이준호 전무이사가 동석한 자리를 마련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체육회와 협회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한 결과 박 전회장과 고령군탁구협회의 주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탁구협회와 동호회를 나누어서 반론한다. 고령군탁구협회는 시기를 특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기 전에는 탁구협회장에 고령청년회의소(JC) 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었다. 통합체육회가 출범할 당시 JC회장이 탁구협회장을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당연직 탁구협회장을 거부하면서 공석이 되었다. 이후 김 모 씨가 탁구협회장이 되고 중간에 사퇴를 하면서 공석이 되었으며,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고령군체육회에서 탁구협회장 모집 공고 및 경선을 통해 필자가 탁구협회장에 선출되었다.
이후 필자가 탁구협회장으로서 업무인수 등을 위해 경북탁구협회에 문의한 결과 고령군탁구협회는 승인 받은 정관이 없으며, 김 모 씨의 탁구협회장 선출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경북탁구협회에서는 김 모 씨를 협회장으로 인준해 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도이후 본사를 찾아 온 고령군민신문 기자에게 전달했다. 협회장 선출과 관련한 규정도 없이 협회장으로 선출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김 모 씨가 고령군체육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사퇴를 한 배경 등에 대해 함께 동석한 고령군체육회 관계자에게 필자가 오히려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당 기자와 함께 들었다.
기자는 취재원의 말꼬리를 잡고 이를 인용하며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 더 정진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군민신문의 이 같은 보도는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 보도’에 해당하며, 관련규정에서는 이를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동호회’라는 명칭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탁구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정확한 표현은 ‘체육동호인조직’이다. 체육동호인조직과 함께 스포츠클럽을 생활체육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체육동호인조직은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중앙·시도·시군구 협회(연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정의를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적인 표현으로 인해 체육동호인조직의 해석 및 적용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탁구협회 관련 규정에는 ‘동호회’라는 명칭은 없으나, 경북탁구협회는 동호회를 4인 이상의 팀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인 이상이면 경북탁구협회에 동호회로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별(시도·시군구·읍면동) 탁구협회장을 총회 대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탁구협회는 9인 미만, 경북탁구협회와 고령군탁구협회는 7인 미만일 경우 해당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체육동호인조직을 포함하여 총회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23개 시군 협회가 존재하고 이들을 대의원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에 4인으로 구성된 동호회를 체육동호인조직으로 인정하더라도 대의원 자격논란을 피할 수 있지만, 시군의 경우 7개 이상 읍면동협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4인 이상의 동호회를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포함해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할 경우 일부 동호인들이 총회 및 회장선출에서 영향력 행사를 위해 대의원을 많이 배정받을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지인들을 포함시켜 명목상 동호회를 만들어 논란을 만들 수 있다. 고령군민신문에서 언급한 동호회의 명단을 필자가 검토한 결과 실제로 활동하지 않고 이름만 올려놓은 명목상 동호인이 많았다.
둘째는 이러한 우려로 인해 고령군체육회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매년 개최해야 할 정기총회는 대의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며,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협회가 능동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고령군체육회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탁구협회는 8개 읍면에 협회를 조직해 대의원으로 구성했으며, 협회에 동호회 등록을 하더라도 대의원 등 권한이 없기에 필요에 따라서 동호회 등록을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체육이 국가주도의 체육으로 인해 행정구역 단위로 협회(연맹)가 운영되고 있기에 동호인 및 동호회는 모두 해당 읍면지회로 등록을 안내하며 행정구역별 탁구협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읍면체육회와 읍면협회(연맹)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고령군체육회에 있기에 필자는 고령군체육회에 상위 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포함하여 읍면체육회 규정의 전면개정 및 관련 상위 규정에 따라 읍면협회(연맹)가 읍면체육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현재까지 관련 규정은 정비되지 않아 하위 단체인 탁구협회를 비롯해 고령군체육회 가맹단체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한 예로 고령군민체육대회를 들 수 있다. 탁구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는 상위 규정 및 탁구협회 규정에 따라 부수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각 읍면체육회에서 탁구종목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 공개 선발이 되지 않고 알음알음 지인들을 출전시키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그럼에도 탁구협회가 대회를 주관하게 되면 그 결과를 부수관리에 포함시켜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탁구협회는 이번 고령군민체육대회 탁구종목 주관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만약 각 읍면체육회에 읍면탁구협회가 가입되어 있었다면 선수선발 등 대회운영과 관련한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고령군체육회 가맹단체(협회·연맹)는 읍면협회(연맹)로 구성되어야 하며, 읍면협회(연맹)는 해당 읍면체육회에 가입하여 그 협회(연맹)장이 읍면체육회의 당연직 대의원이 되어야 하며, 그 전무이사가 당연직 이사가 되어 읍면체육회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운영방식이 대한체육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체육회 운영방식이다.
무엇보다 시군구협회(연맹)에서 동호회를 어떻게 규정할지 여부와 체육동호인조직으로 인정할지 여부 및 운영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 및 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시군구협회(연맹)에 있다. 경북탁구협회에서 4인을 동호회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경북탁구협회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다. 고령군탁구협회는 지역 실정에 맞춰 체육동호인조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23개 시군협회(연맹)에서도 체육동호인조직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고령군탁구협회는 ‘동호회’를 ‘4인 이상의 모임’으로 규정하며 동호회 등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동호회 등록비도 없으며 명목상 이름만 사용할 뿐 권리와 의무가 없다.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새마을금고 등 직장 동호회의 등록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읍면을 기준으로 15인 이상의 모임을 ‘인준 동호회’라 규정하여 등록을 받고 있다. ‘인준 동호회’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체육동호인조직으로 등록비도 연간 30만 원으로 읍면협회 회비와 같은 수준이다. 현재 ‘인준 동호회’는 고령군탁구협회로 등록된 고령군청탁구회와 다산면탁구협회로 등록된 다산면탁구동호회가 유일하다. 또한 실버탁구동호회를 비롯해 직장단위 탁구동호회는 ‘인준 동호회’가 아니라 ‘동호회’로 등록되어 있다. 특히 ‘인준 동호회’의 대의원 자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고령군청탁구회의 경우 고령군탁구협회로 등록되어 대의원 자격이 없지만, 다산면탁구동호회는 다산면탁구협회로 등록되어 다산면탁구협회의 대의원 자격이 있다.
한편 ‘인준 동호회’ 등록 조건 중 구성원은 당초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단체’를 근거로 20명으로 규정하였지만 동호회의 등록을 활성화하지는 취지에서 지난 2월 26일 15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조직 규모를 20명 이상 또는 50명 이상 등 각 지자체 실정에 맞춰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고령군민신문이 보도에서 언급한 동호회는 고령군탁구협회 또는 읍면탁구협회에 등록되지 않았기에 등록된 동호회와 구분 짓기 위해 ‘자칭 동호회’ 또는 ‘미등록 동호회’라 표현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군 관내에는 곳곳에 탁구대를 설치해 탁구를 즐기는 4인 이상 동호회가 직장을 포함해 30여개 있는 것으로 탁구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령군민신문 보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 보도’에 해당하며, 관련규정에서는 이를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필자가 “강한 항의를 하면서 인터넷기사문을 삭제할 것과 사과문 게재까지 요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고령군민신문이 보도하였지만, ‘잘못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 전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며 해당 언론사에 기사 삭제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를 언론사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다음 단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것이다. 이를 마치 문제가 없는 기사에 대해 항의를 하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행위일 것이다.
● 26일 양측이 대면한 자리에서 동호회 관계자들은 “군민의 세금으로 만든 탁구장인데 동호회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든 협회의 일방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따져 물었고, 박 전)협회장은 체육회규정에 입각한 ‘고령군탁구협회’의 규정을 만들고 그에 준하는 운영을 했다는 입장표명과 규정만을 강조 해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박 전)협회장은 “지난 6월 개장한 군민탁구장(협회전용구장으로 개장)은 협회장 분담금과 사비를 합쳐 고령군탁구협회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 이후 고령군청에 기부체납 해 9월부터는 군민탁구장으로 재개장을 하면서 현재는 탁구협회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며 군 예산으로 만들어진 탁구장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 필자가 고령군탁구협회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문화누리관 탁구장 및 고령군청 탁구장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어, 필자는 취임 후 새로운 탁구시설 확충을 모색하였다. 먼저 접촉한 것이 고령초등학교와 고령고등학교 체육관을 임차하는 것이었다. 배드민턴이 주산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탁구도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넓은 공간에서 함께 탁구를 즐기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대한체육회에서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임차료 일부 지원 및 지도자 지원사업이 있었기에 부족한 탁구대는 고령군청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주간에 사용해야 하며 배드민턴 네트와 달리 매일 탁구대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안정적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동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내 입지가 좋고 넓은 공간을 물색하던 중 고령새마을금고 3층을 임차하기로 했다. 문제는 비용 이었다. 보증금 및 임대료와 탁구장으로서의 시설조성공사 등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를 고령군에만 의존할 수도 없는 여건에서 협회 스스로 비용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를 임원들에게 전과시킬 수도 없기에 필자는 협회장 분담금 4년 치 1,200만 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부족한 예산은 협회장이 분담하며, 보증금 500만 원은 협회장 및 차기협회장이 계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탁구전용구장을 조성했다. 당시 보증금을 포함해 비용은 3,4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고령군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탁구대 등 일부 물품을 직접 구입해 고령군탁구협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했다.
문제는 매월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이었다. 무작정 고령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입장에서 협회는 내년부터 고령군에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올해 비용은 협회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한 달에 120~13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대구 시내 탁구장 이용료 7~8만 원을 기준으로 2만 원을 월 이용료로 책정해 시행했다. 부족한 비용은 임원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료 이용에 익숙한 동호인들이 월 이용료 2만 원이 부담이 된다며 탁구전용구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고령군이 9월부터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고령군으로의 기부채납을 타진했고, 필자 및 협회도 시설을 조성한 이유가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기에 기꺼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고령군에 넘겨주었다. 현재 모든 시설과 일부 물품은 고령군의 소유이며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도 고령군이 부담하고 있다. 고령군탁구협회는 시설 및 일부 물품에 대해 고령군으로부터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군민이면 개인 자격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령군은 필자에게 권리금을 운운하며 “협회장도 개인 지출이 많이 되었으며 고령군에서 탁구장을 조성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권리금 명목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측정하면 되겠냐”고 제안했지만, 필자는 선의에 의해 한 행위에 대가를 받는 것은 필자뿐만 아니라 고령군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다. 2020년에는 쌍림면과 성산면 새마을금고 2층에 탁구전용구장을 각각 조성할 계획이었기에 3천만 원을 받아 탁구장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어떠한 논란에도 탁구협회가 휩싸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절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군민탁구장 조성비용은 필자 및 협회가 3,000여만 원, 고령군이 2,000만 원을 부담하여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렇기에 탁구장 시설(공사)은 고령군의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며, 탁구장 조성에 필요한 일부 물품은 고령군 예산으로 구입된 물품이 맞다.
이러한 배경설명을 당시 고령군민신문 기자에게 설명해 주었음에도 고령군민신문은 필자가 “군 예산으로 만들어진 탁구장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에 해당되며, 관련규정에서는 이를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 2인 이상 동호회 활동금지라는 군민탁구장 이용수칙에 대해 “이름만 군민탁구장이지 동호회는 오지 말라는 이용수칙 아니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동호회 관계자가 따져묻자 박 전)협회장은 “개인자격으로는 얼마든지 이용해라. 동호회가 많아지면 협회의 당연직 이사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동호회라는 이름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는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규정상 20인 이상 인원과 자체, 또는 임차시설을 보유하고 정관, 임원 모두 협회와 체육회에 승인받고 관리감독 받아야 정식 동호회라고 명칭할 수 있는데 승인받지 않았지 않냐.”고 말하며 임의대로 동호회의 성립조건을 주장했다.
→ 군민탁구장 이용 수칙에 따라 2인 이상 동호회의 활동은 금지된다.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호회 난립으로 인한 각종 분쟁으로부터 군민 개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고령군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혜택은 군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 동호회의 이익 및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당시 탁구협회장으로서 필자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름도 군민 개인 자격에서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군민탁구장’이다. 덧붙여 필자는 “왜 끼리끼리만 탁구를 즐기려고 하느냐 탁구장에 온 모든 사람들이 동호인이고 이들과 함께 어울려 탁구를 즐기면 더 좋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그리고 “동호회가 많아지면 협회의 당연직 이사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필자는 발언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동호회장들이 자신들이 만든 정관을 근거로 고령군탁구협회 당연직 이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회의 임원 선임은 협회장의 고유권한이며 임원 선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선수위원회 추천 군대표선수 출신자’ 20%, ‘생활체육관계자’ 30%,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비경기인’ 20%, ‘여성’ 30% 등의 비율로 요건을 반드시 충족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원을 협회장이 선임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협회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싶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준 동호회’ 등록 조건을 충족해서 읍면협회로 등록을 하라고 안내까지 했다.
또한 동호회라는 명칭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협회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 필자나 협회에 동호회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이었다. 또한 고령군탁구협회에 ‘동호회’ 및 ‘인준 동호회’로 등록하는 것은 고령군탁구협회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경북탁구협회에 동호회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경북탁구협회의 규정에, 고령군체육회에 동호회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고령군체육회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대한체육회에는 동호회라는 정의가 없다. 동호회의 정의 및 동호회를 관련 규정의 체육동호인조직으로 판단할지 여부 등 동호회와 관련된 것은 등록 대상인 해당 단체에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단체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고령군민신문의 보도는 필자의 발언을 왜곡하여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에 해당되며, 관련규정에서는 이를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 이에 동호회 관계자가 “만약 우리가 군민탁구장에서 월례회나 모임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자 박 전)협회장은 “군민탁구장 내에서 동호회활동 금지수칙에 따라 월례회나 모임을 하다가 적발되면 경찰을 불러 퇴장 시킬 수 있다. 개인의 자격으로는 얼마든지 이용하라.”는 규정만을 강조 해 참석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고령군탁구협회 이 준호 전무이사 역시 개인자격으로는 얼마든지 군민탁구장을 이용해도 된다며 박 전)협회장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 아연실색이란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크게 놀람”을 의미한다. 군민탁구장을 군민 개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수칙에 반하여 “월례회나 모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며 비꼬는 말에, “이용수칙에 따라 제재를 할 것이며 제재에 따르지 않을 시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 퇴장 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는 상식적인 답변에 아연실색 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그러면 일부 동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다수의 군민 개개인이 피해를 봐도 된다는 말인가. 오히려 묻고 싶다.
‘아연실색’ 등 고령군민신문의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에 해당되며, 관련규정에서는 이를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 “왜 협회가 나서서 군청지하 탁구장 폐쇄에 동참하느냐. 우리는 규정이니 수칙이니 그런것보다 지금까지처럼 동호회원들끼리 즐겁게 탁구를 칠 공간만 원한다. 협회장이면 동호인들을 아우르고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이 되지 않았냐”는 동호인의 불만에 대해서도 박 전)협회장은 “협회는 동호인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선수관리와 부수관리를 하는 엘리트체육인들을 위한 조직이다. 읍.면 지회로 가입해 활동을 해라. 그것이 체육회의 방침이다.”라고 주장했다.
→ “왜 협회가 나서서 군청지하 탁구장 폐쇄에 동참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껏 수도 없이 해왔다. 군청지하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공유재산’이자 제5조제2항의 ‘행정재산’으로, 즉 민방위시설이다. 고령군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해당 공간을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체육시설은 아니다. 더욱이 해당 공간에 탁구대가 있다고 해서 탁구장도 아니다. 체육시설은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에 해당되는 시설만 체육시설이다.
더욱이 해당 시설을 일반인이 이용하게 된 것도 필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전부터 군청지하 민방위시설에 탁구대가 2대 설치되어 군청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당시 공간이 충분하여 군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탁구대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탁구대 2대를 구매·설치해서 임시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탁구대는 1대는 필자의 사비로, 1대는 동호인들이 돈을 모아 구입했다.
해당 시설은 콘크리트 바닥 및 조명 등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필자와 동호인들은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 고령군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이후 해당 시설은 민방위시설로서 상황발생 시 주민들이 숙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력단련장으로 리모델링할 것을 필자가 고령군에 제안했다. 제안도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군청 체육계가 아니라 직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로 제안했다. 3년여의 기간 동안 끊임없는 요구에 고령군은 현재의 모습으로 민방위시설을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하였다. 일과시간 동호인들의 이용에 따른 소음, 야간 및 휴일 주말에 청사 방호 및 보안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군청 직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군청 지하에는 출입제한 구역인 전기실과 소방·가스실 및 보안시설인 문서고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이용에 따른 출입 및 보안 문제와 야간의 노상방뇨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당초 고령군이 민방위시설을 체력단련장으로 리모델링하며 군민들에게 개방하였지만,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군청 직원 및 고령군직장협의회의 이 같은 항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고령군의 폐쇄 결정에 동의한다. 이러한 폐쇄에 앞서 탁구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자는 군청지하 시설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원인적인 책임을 통감하여 사비까지 출연하며 새마을금고 3층에 탁구전용구장을 조성한 것이다.
결정은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면 번복될 수 있다. 당초 군민들에게 개방하였지만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대안이 있으면 폐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령군민신문 보도에서 해당 동호인이 주장한 것처럼 ‘군민탁구장에서 동호인들끼리 즐겁게 탁구만 치면 될 일’이다.
또한 필자는 “협회는 동호인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지 않았다. “협회는 동호회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동호회’를 ‘동호인’으로 왜곡하여 보도한 것이다.
체육종목의 육성을 위한 기능 및 의무는 해당 협회(연맹)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가지고 있어 이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협회의 상시업무는 경기인 관리업무이며, 경기인에는 선수, 지도자, 심판이 포함된다. 또한 선수는 전문체육선수와 생활체육선수로 구분되며, 동호인은 생활체육선수에 포함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도 이러한 관련법과 조례 등에 저촉을 받는다. 협회(연맹)의 예산이 대부분 보조금과 지원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협회(연맹)의 기능과 역할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동호회와 관련하여 고령군탁구협회는 고령군으로부터 어떠한 보조나 지원을 받은 바 없다. 더욱이 동호인들의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한 창구 및 부수관리 등은 탁구협회의 상시 기능이기에 이를 말한 것이다.
더욱이 협회의 임원 출연금 및 각종 수입은 협회가 스스로 판단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산면탁구동호회의 경우 시설 임대료로 월 80만 원을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외부의 지원 없이 회비로만 운영되는 다산면탁구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50%를 지원해 왔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고령군민신문 보도는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에 해당되며, 관련규정에서는 이를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 협회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탁구동호인 정 모씨는 “탁구는 종목특성상 개인스포츠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팀스포츠이고 탁구장이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에 나 뿐만 아니라 탁구인들은 직장, 지역 등 각종 크고 작은 동호회에 가입해서 회원들과 교류하고 운동을 즐기고 있는데 개인자격으로 무슨재미로 탁구장을 찾겠냐” 면서 “일방적인 규정을 앞세워 군민탁구장인것처럼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협회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아닌가. 협회가 동호인을 몰아내는 곳인줄은 몰랐다” 라며 혀를 내둘렀다.
K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탁구인은 “가끔 군민탁구장을 이용하지만 동호회 활동 금지조항 때문에 월례회는 문화누리 탁구장에서 하는 기가막힌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동호회가 와해되고 있다. 자체탁구장 마련을 고심해야 할 정도”라며 고령군탁구협회의 갑질이라며 성토했다.
→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수 없다. 보도에 인용된 정 모씨와 한 탁구인은 동호회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며, 필자는 고령군민 전체의 이용촉진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다. 한쪽의 주장을 인용했으면 상대쪽의 주장도 똑같이 보도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언론의 보도 행태일 것이다.
그럼에도 고령군민신문 보도는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하며 이를 “고령군탁구협회의 갑질이라고 성토했다”고 보도하였기에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에 해당되며, 관련규정에서는 이를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특정 동호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일반군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주장한다면 필자는 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한 주민은 “박장호씨가 고령군체육회장 선거 출마의 뜻을 두고 있다는데 만약 회장이 된다면 현재 고령군내에 있는 파크골프, 테니스, 축구 등 21개 종목단체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들에게 탁구동호인들처럼 대 혼란이 올것이 뻔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동호회를 관련규정에서 정의하는 체육동호인조직으로 볼 것인지, 체육동호인조직으로 본다면 동호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지는 해당 종목의 특성과 지역의 실정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파크골프, 테니스, 축구 등은 지자체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없다. 더욱이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단체종목과 탁구를 동일시하는 것은 그 비교 자체부터 모순이다. 이를 익명의 한 주민을 인용하며 “대 혼란이 올것이 뻔하다”,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보도는 필자의 고령군체육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충분해 보인다.
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고령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할 계획이다.
● ‘고령군탁구협회’의 상위기관인 경북탁구협회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 규정에는 제2조 1항 ‘동호회’라 함은 4인 이상의 사람들이 일정한 거점을 두고, 탁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지 취재팀이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 대한탁구협회, 경북탁구협회의 각 관계자들에게 질의한 결과 “20인 이상, 자체 또는 임차시설을 보유한 단체만을 동호회라 정의하며 협회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정해진게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령군체육회와 고령군탁구협회의 규정 그 어디에도 박장호 전)협회장이 주장하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현재 고령군탁구협회에 등록된 20인 이상 자체시설을 갖춘 동호회는 ‘군청탁구클럽’, ‘다산탁구동호회’뿐이다. 자체 또는 임차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고령군탁구협회’에 동호회차원의 가입은 힘들어 보인다. 특히 현재 2인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동호회 단위에서는 고령군탁구협회가 고령군청으로부터 위탁관리하고 있는 이상 ‘군민탁구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앞서 밝혔듯이 동호회의 용어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탁구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또한 경북탁구협회는 이사회에서 ‘동호회’를 4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고령군탁구협회는 ‘동호회’를 4인 이상으로 ‘인준 동호회’를 15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보도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 규정은 고령군탁구협회의 규정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제정·시행하는 고령군탁구협회에 문의를 해야 하지만 고령군민신문은 이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다. 자체 또는 임차시설 보유 등도 고령군탁구협회가 판단하는 사안이다. 등록은 등록하고자 하는 대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고령군탁구협회의 등록 조건을 왜 타 단체 등록 조건으로 판단하는 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동호인 부수와 관련하여 경북탁구협회와 고령군탁구협회는 큰 차이를 보인다. 경북탁구협회는 부수관리를 6부까지만 관리하지만 고령군탁구협회는 9부까지 관리한다. 또한 개인전 및 단체전 대회 누적승급포인트도 경북탁구협회와 다르며, 개인전 대회 승점(랭킹) 포인트도 경북탁구협회와 다르다. 더욱이 고령군탁구협회만 다른 것이 아니라 경북도내 23개 시군탁구협회는 자체적 부수관리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한 예로 포항의 경우 다른 시군에 비해 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에 일부 대회에서는 1부 핸디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고령군탁구협회 부수는 5부이지만 경북탁구협회 부수는 6부일수도 있다. 부수의 적용도 경북탁구협회에서 주최·주관할 때에는 경북탁구협회 부수로 출전하며, 고령군탁구협회 주최·주관일 때에는 고령군탁구협회 부수로 출전한다. 또한 각종 대회도 시도협회 부수를 적용할지 시군협회의 부수를 적용할지 대회요강을 통해 규정하고 있듯이 이러한 사항은 해당 탁구협회에서 스스로 판단해 시행하는 것이다.
물론 상위단체 관련규정에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은 하위 단체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지만, 관련규정이 없거나 자율권이 보장된 사항은 각 단체에서 스스로 판단해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고령군민신문 해당 기자에게 ‘가입’과 ‘등록’은 다르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줬음에도 해당 보도에서는 이를 혼용하고 있다.
이 같은 고령군민신문 보도는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규정에서는 이를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 또한 박 전)협회장은 자신이 취임한 2019년 1월 이전의 협회에 대해서는 체육회 승인 유무를 운운하며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고령군탁구협회는 대내외적인 활동을 해왔다. 협회는 종목단체협회의 승인동의를 구하고 체육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는다. 예를들어 고령군탁구협회는 경북탁구협회에 정관(규정), 회장, 임원에 대한 인준동의를 구하고 인준동의서를 고령군체육회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체육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박 전)협회장은 본지 기사내용의 ‘집행부 교체 및 협회 정관 수정 과정에서 박 회장의 일방적 행보가 협회인들의 원성을 산 것이다’내용에 대해 본인이 취임(2019년 1월) 하기 전 고령군탁구협회는 군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협회라고 할 수 없는 ‘자칭협회’에 불과하다며 본지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육회규정에는 회장 공석 60일 경과시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도체육회에 보고 한 후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라 군체육회가 직접 관리한다. 이에따라 군체육회는 군탁구협회의 회장선출공고를 내고 투표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전 협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박 전)협회장의 주장은 협회도 아닌 협의회에 불과한 사조직단체를 군체육회가 관여했고 회장선출까지 개입했으니 고령군체육회의 월권행위이며 그 덕분에 박 전)협회장이 고령군탁구협회장에 취임했으니 애당초 협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군체육회가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치뤄졌는지는 충분한 조사 후 다음호에 다뤄볼 예정이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필자가 취임한 2019년 1월 이전의 고령군탁구협회 정관은 경북탁구협회로부터 인준 받은 바 없다. 회장선출과 관련한 규정도 없는데 회장이 선출되어 경북탁구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것이 의문이라는 설명이었으며, “고령군탁구협회 자체를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한 적도 없다. 더욱이 경북탁구협회와 고령군체육회의 인준·승인을 받는 대상은 정관 및 임원이다. 이미 고령군탁구협회는 경북탁구협회와 고령군체육회에 회원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듣는 이의 이해력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고령군민신문이 “협회도 아닌 협의회에 불과한 사조직단체를 군체육회가 관여했고 회장선출까지 개입했으니 고령군체육회의 월권행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허위·왜곡 보도에 해당된다. 관련규정에서는 이를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 박 전)협회장이 이토록 기존 협회 집행부와 탁구동호회를 배척하는데 대해 업계에서는 내년 1월 치러질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자신의 조직구축과 반대파 숙청을 위한 행보라고 분석한다.
→ 올해 1월 탁구협회장으로 취임한 필자가 내년에 있을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기존 협회 집행부와 탁구동호회를 배척했다는 주장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1년만 탁구협회장을 하고 내년에 체육회장선거에 나올 사람이 4년 치 협회장 분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며 여기에 더해 사비까지 들여 탁구전용구장 조성에 그토록 열을 올렸을까라는 상식적인 의문도 없이, 어떻게든 필자의 체육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열을 올리는 고령군민신문의 노력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할 지경이다.
고령군체육회 관련 규정에 따라 협회장 60일 이상 궐위이면 관리단체가 되며, 관리단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임원(집행부)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존협회 집행부라고 자칭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령군에 보조금을 요구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기존 협회 집행부’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필자는 지난 3월 26일 고령군체육회에 이들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한 ‘불법행위(횡령)’를 보고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요구 했으나 고령군체육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난 10월말 수사기관에 횡령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언론은 취재원의 주장도 팩트인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그 주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진실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언론이 나서 관련규정에도 없는 ‘기존 협회 집행부’라고 단정 지으며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기자로서 배경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상대쪽 주장을 인용해 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고령군민신문의 보도는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보도’에 해당되며, 관련규정에서는 이를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 고령군탁구협회 회장 직무대행 중인 이주관 부회장(고령군청 기획감사실 공보계장)은 동호회 관련 고령군탁구협회규정에 대한 본지기자의 질문에 “나는 협회 정관은 잘 모른다. 평소에도 협회 회의 참석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이번 군민신문 기사관련 이사회에도 불참했다”고 말해 회장 없는 이사회가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대가야신문에는 고령군탁구협회가 ‘반론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게재 한 것에 대해 지역 탁구인 이 모씨는 “대가야신문 대표인 박 장호 전)협회장의 셀프 인터뷰 기사 아니겠냐.
평소에도 지역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처럼 써 놓은 기사를 보면 허위.과장된 내용이 많아 당사자들이 속앓이를 했다. 이번기회에 이런 쓰레기같은 언론은 일벌백계하여 군민신문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참된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속내를 전했다.
→ 이주관 직무대행은 협회 부회장으로서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직업이 고령군청 공보계장으로 인해 협회의 고령군민신문 보도에 대한 대책회의에 직업상 참석하기 곤란하여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어떻게든 필자와 탁구협회를 비난할 목적으로 고령군민신문은 억지 주장을 보도했으나, 관련규정에 따라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의장은 지명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필자는 해당 대책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더욱이 필자에 대해 “평소에도 지역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처럼 써 놓은 기사를 보면 허위.과장된 내용이 많아 당사자들이 속앓이를 했다. 이번기회에 이런 쓰레기같은 언론은 일벌백계하여 군민신문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참된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지역 탁구인 이 모씨에 대해 필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익명 뒤에 숨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
● 한편 본지는 대가야신문 박장호 대표와 관련한 제보를 지속적으로 연재해 나갈 것이며 본지에 대한 신용훼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 할 계획이다.
→ 고령군민신문이 필자에 대해 무엇을 취재하든 어떻게 대응하든 개의치 않지만, 제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팩트로써 보도해 달라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배경지식이 부족할 때에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취재하여 진실만을 독자들에게 보도해야 한다. 언론사라면 최소한 팩트로 말해야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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