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지역행정 > 2019-12-15 오후 7:17:25

고령군민신문 보조금 편취사건 새 국면… 사업비 회수에 ‘빨간불’

본지의 고령군민신문사 보조금 편취사건 보도 이후, 고령군민신문사가 편취한 보조금 중 일부인 800여만 원을 고령군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령군민신문은 본지 보도이후 반박보도를 하며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고령군민신문사 스스로도 보조금 편취를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800여만 원은 고령군민신문사의 계산법이며, 본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파악해 고발한 금액은 홍보비 1천 3백여만 원, 인건비 9백여만 원, 기타 3백여만 원 등 2천 6백만 원에 달한다. 더욱이 보조금 편취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업비 전체가 회수 대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금액은 지난해 사업비 전체인 4,000만 원이다. 여기에 수사결과 올해 사업도 편취가 확인될 경우 올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포함해, 편취 의혹을 받고 있는 지난해 ‘할매할배의 날 특화사업’ 보조금 2,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회수해야 할 금액은 1억 1천만 원이다.
문제는 고령군민신문사가 스스로 반납한 800여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이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이다. 자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 고령군민신문의 자본금은 1천만 원에 불과하다. 자본금 1천만 원의 고령군민신문사를 고령군이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편취 등의 문제 발생 시 이를 회수하기 위한 보증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지는 보조금 회수를 위한 취재에 나섰다.
 
고령군민신문이 신문사가 입주한 건물을 “사옥”이라 주장해 본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해당 건물은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이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5억 2천 8백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세금설정도 5천만 원으로 채권액은 모두 5억 7천 8백만 원에 달한다. 건물의 시세에 육박하는 채권액이다. 더욱이 문제는 건물의 소유자가 고령군민신문의 법인이나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의 부인이라는 것이다. 해당 건물이 고령군민신문사 사옥은 아니지만 대표자의 소유라면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본지는 고령군민신문사가 편취한 보조금의 회수를 위해 대표자의 재산을 취재했다. 현재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은 대구시 중구 대봉동 소재 아파트 1채와 김천시 율곡동 소재 상가 2채가 확인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3건의 부동산에 16억 8천만 원의 채권최고액이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설정되어 있었다. 채권최고액이 거의 분양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천시 율곡동 소재 고령군민신문 대표자 소유의 상가 시세가 현재 당초 분양가보다 10% 이상 하락해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남는 게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상가 건물에는 분양이후 임대조차 되지 않은 상가가 존재할 정도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령군이 압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편취된 보조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고령군민신문 대표자가 해당 부동산 외 추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현금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본지 취재로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채권최고액 16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이자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령군민신문 법인과 대표자의 재산은 깡통 수준의 ‘빛 좋은 개살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고령군은 고령군민신문사가 편취한 보조금 회수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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