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건ㆍ사고 > | 2020-12-02 오후 4:10:52 |
고령군체육회 상임부회장, 3천만 원 횡령
지난 6월, 권OO 상임부회장은 고령군체육회 통장에 있던 공금 중 3천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본지가 권 상임부회장의 취재를 시작한 다음날, 권 상임부회장은 횡령한 돈을 변제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 상임부회장이 본지의 취재로 인해 횡령한 돈을 변제하였더라도 ‘횡령 후 변제’에 해당되어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체육대회에서 사용된 천막 등의 단가를 부풀려 거래한 부당거래 의혹, 체육회 주최·주관 각종 대회에서의 현금 찬조금의 행방, 자신의 가족 명의의 식당에서 사용된 부당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청하였지만, 권 상임부회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본지는 특히, 체육회 주최·주관 각종 대회에서 받은 현금 찬조금이 체육회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돈의 행방을 계속 취재할 계획이다.(최근 5년간 체육회 주최·주관 각종 대회에 찬조한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회 사무국 종사자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본지에 제보되어, 본지는 체육회 전반에 대한 취재 및 후속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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