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社告 > | 2021-02-02 오후 3:33:30 |
[社告] 고령군민신문,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고령군민신문 2월 2일자 본사 관련 보도에 대하여]
본사는 고령군민신문의 홍보에 힙 입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여행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군민신문도 국·내외 여행 시 본사를 이용해 주길 당부한다.
고령군민신문이 귀한 지면을 활용해 아무리 비방해도 고령군민신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주민들은 잘 없다.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를 하지 않고, 허위 인물의 주장을 인용하는 등 비방성 허위보도를 하기 때문이다.
고령군민신문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취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설명하자면,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라는 규정이 있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 운임, 숙박비 등 정액을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여비를 어떻게 입찰을 한다 말인가. 더욱이 담당 부서인 총무과에서 “해당 예산은 여비로,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다고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싫어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당시 박장호 대표의 부인(현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대표이사)이 함께 가든 가지 않던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된 여비에 편승한 것도 아니고, 각각 돈을 지불하고 동행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 말인가.
본사의 명쾌한 해명에도 고령군민신문이 연속보도를 할 정도로 이 사안이 그렇게 크다고 판단된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주길 바란다. 이에 대해 본사는 고령군민신문이 총무과 취재를 통해 해당 예산이 여비이며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같이 보도·고발 한 것에 대해 맞고소 및 무고죄로 대응해 줄 것이다.
1년여 동안 고령군민신문이 본사를 비방하기 위해 찾고 찾은 것이 겨우 본사의 봉사활동 비방이라니, 고령군민신문의 노고에 씁쓸할 따름이다.
-
어제 방문자수 : 1,805 | 오늘 방문자수 : 148
-
Copyright ⓒ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