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건ㆍ사고 > | 2021-02-03 오후 5:56:13 |
고령군체육회 前 상임부회장의 부적절한 자기거래
본지가 지난 12월 2일자 고령군체육회 권OO 前 상임부회장의 공금 횡령 보도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권 아무개 씨가 고령군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재직하며 계약한 거래 중 자기자신과의 거래에 대해 취재한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2019년도 한 해에 대해 고령군체육회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권 아무개 씨는 지난 ‘2019년 고령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텐트, 테이블, 의자 등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OO천막’의 견적서를 고령군체육회에 제출하고 5,280,000원을 자신의 전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결로 고령군체육회 가입 단체(협회·연맹)에 교부된 보조금 중에서도 텐트, 테이블, 의자 등은 대부분 권 아무개 씨가 운영하는 ‘OO천막’과 거래되었다.
고령군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권 아무개 씨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협회·연맹)에서도 해당 단체 임원이 자기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본지에 들어와, 본지는 이에 대해 취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권 아무개 씨는 본지의 지난 12월 2일자 보도 이후, 고령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사퇴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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