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社告 > 2021-03-10 오전 9:56:31

[社告] 고령군민신문은 스스로 언론사가 아니라고 자인하나? 궁금하면 취재를 하라

[고령군민신문 2021년 3월 9일자 본지 관련 보도에 붙여]

고령군민신문이 본사에 대해 또 다시 비방성 보도를 했다.
본지가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궁금하면 스스로 취재를 해 확인하면 될 일이다. 스스로 취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며 본지의 후속 결정만 기다리고 있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본지는 고령군민신문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주는 민원창구가 아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사법기관은 물론 언론사도 자체적으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선고유예, 검찰은 기소유예라는 자의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경찰도 경범죄에 대해서는 훈방이라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듯이, 언론도 사안을 고려해 보도를 하지 않고 당사자에 대한 주의로 끝내든지 아니면 경각심에 대한 여론조성을 위해 보도를 한다. 물론 해당 언론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도 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인 자격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언론이 보도하는 것 자체가 고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지하여 처벌을 위해 수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몫이다. 참고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은 감사원의 감사제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지든 수사기관이든 당사자든 보도 후 후속 행위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고령군민신문이 숟가락을 올리고 싶다면 직접 취재를 해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고령군민신문은 해당 보도와 나란히 기사를 배치하며 고령군의 입찰관련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 내용에서 본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사를 접하는 일반 군민들로 하여금 그 당사자가 본사라고 오해를 받도록 주어를 생략했다. 해당 기사 내용에 본사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주어가 생략되어 본사는 당사자로서 고소조차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해당 보도가 본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한 것이라면 본사의 명칭을 기재하여 보도해 주기 바란다. 물론 본사는 그에 따른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고발해 주기 바란다. 물론 본사는 그에 따른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문은 사실관계를 취재를 통해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해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해당 신문사가 궁금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창구가 아니라는 것을 고령군민신문이 인지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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