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회일반 > | 2021-03-18 오전 11:05:12 |
남부내륙철도 고령군주민대책위원회 성명서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위법성 개요
1. 국토교통부의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의 부당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명시된 ①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②토지이용구성안 ③대안 ④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을 결정하면서 ①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②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하여 가·부로써 결정하는 의결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기에 그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조제3항에서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 사업은 ①‘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로써「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조속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라.
본 사업과 같은 고속화철도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의결로써「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을 결정하였고, 본 사업과 같은 시기에 진행된 강릉~제진 철도건설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의결로써「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을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사업도 위원들의 의견(안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가·부로 각 의견(안건)에 대해 결정하는 의결을 해야 한다.
가사, 본 사업이 서면심의 대상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서면 의결이 없었기에 국토부의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2. 부실 및 허위 조사에 대하여
국토부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서면심의를 협의회 위원들에게 요청한 것은 2020. 9. 14.이며,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결 없이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한 것은 2020. 10. 8.이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해 용역 업체가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 보다 앞서기에 국토부는「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명시된 ①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②토지이용구성안, ③대안, ④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이 결정되기도 전에 조사를 사전에 실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내용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조사결과는 무효이다.
초안에 따르면, 대기질측정은 2020. 4. 13.부터 4. 23까지, 지표수질측정은 2020. 4. 17.부터 5. 11.까지, 소음·진동측정은 2020. 4. 14.부터 4. 23일까지, 토양측정은 2020. 4. 23. 실시하였다. 더욱이 육상동물상의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 등 조사도 2020. 10. 8. 이전에 실시되었기에, 결정내용이 조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평가서 초안은 원천무효이다.
특히 문화재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결 없이 사전에 발주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설계서’에서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가 과업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설계 용역과 연계하여 사전에 발주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에서도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평가 대상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정문화재 현황만 초안에 나열하고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문화재와 관련하여 ‘계획노선 500m 반경내 문화재 현황’에서 고령군과 성주군은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조사·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화재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명시된 ‘평가 항목·범위·등의 결정’에 대해 협의위원들의 의견을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배척하며 반영하지 않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만 결정 및 조사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고령군 구간 ‘대안1’의 노선은 매장문화재인 ‘성주 성리 토기 산포지’, ‘백리 고분군(성주 성리 고분군)’, ‘노고산성지’를 관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결과가 초안에는 담겨 있지 않아 부실한 초안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안1’의 노선이 매장문화재를 관통함에 따라 계획 및 조사에 앞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지만 이 또한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해당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므로, 기본계획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에서 부적절하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여 매장문화재를 회피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재설계해야 한다.
나. 조사지점 누락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식생조사지점과 육수생물상조사지점은 터널화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터널화 구간 공사 및 운영 시 지상의 식생 및 육수생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터널 입출구를 비롯해 지상노선과 교량이 설치되는 지점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성주구간 ‘대안2’ 27km 지점, 30km 지점, 38km 지점, 성주구간에서 고령구간으로 우회하는 ‘대안1’ 33~35km 지점, 고령구간 ‘대안1’ 36.4km 지점 등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 더욱이 합천구간에서는 구간(초안 188~189페이지)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고시한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에 따르면 일반 및 고속철도 공사시 ‘동식물상’ 항목의 중점 평가사항으로 절토공사시 수목 및 서식지 훼손과 야생동물 이동로 단절에 대해 “우회노선 검토”라고 명시하고 있어, 아래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공사시 수목 및 서식지훼손과 야생동물 이동로 단절 등이 예상되어 반드시 우회노선을 대안으로 추가 검토하여 초안을 보완해야 한다.
다.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은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로써 결정 후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 및 초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협의위원들의 현지조사 범위 500m에서 1km 또는 2km 확대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500m로 결정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남부내륙철도와 성격 및 규모와 환경적 쟁점이 비슷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범위가 500m에서 1km로 확대되어 결정된 만큼 본 사업도 현지조사범위를 1km 및 문헌조사범위를 2km로 해야 한다.
1) 식물상에 대하여
고령군 구간 ‘대안1’ 노선 덕곡저수지 인근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공익용산지(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가 분포하고 있다. 유전자원보호구역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 형태’로 인정되어 지정된 「산림보호법」제2조제1호의 산림보호구역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 및 덕곡저수지 수원함양보호를 위해 주변 일대는 공익용산지(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로 지정되어 있다. 공익용산지는 보전산지 중 하나로,「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이다.
만약 터널 공사시 해당 구역 인근의 수맥에 영향을 미칠 경우 덕곡저수지 수원은 물론 진귀한 숲으로 보호받고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식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산림청은 산림기본계획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우리나라 대표 산림생태계로 보전가치가 높다며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해당 보호구역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2) 육상동물상(조류)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고령군 덕곡도협의 문헌조사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소쩍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지조사에서는 황조롱이 1종만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2014년 전국자연환경조사 시 서식지가 확인된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소쩍새 등이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다. 그러므로 부실한 조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초안의 고령군 구간 조류에 대한 현지조사표에서 1차 조사는 2020. 2. 25. 14시 40분부터 18시까지 200분간 실시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고령지역은 대안1과 대안2 노선이 조사 대상으로 대안1 노선의 구간만 7.4km이다. 7.4km 구간을 200분간 조사하기 위해서는 1초에 0.61m를 조사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에서는 작성방법으로 ‘조사지점별로 현지조사표를 현지에서 수기로 작성’, ‘조사지역은 지점명, 좌표, 조사면적 등을 기록’, ‘현장조사 사진은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대부분 산지로 7.4m 구간을 1초에 0.61m의 보통걸음으로 걸어가며 조류를 조사하여 촬영 후 종을 구분하고 현지조사표에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철인의 수준이다.
특히 김천~거제 187.3km 구간을 4일에 걸쳐 1명이 43.46시간(2,608분) 이동(전 구간 평균속도 1초에 0.84m)하며 이 같이 조사하였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조사이다.
조류는 1·2차 조사로 진행되었다고 초안에 기재되어 있으며, 고령군 구간의 2차 조사는 2020. 8. 19 12시 45분부터 19시 7분까지 7시간 22분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442분 동안 331개체를 조사하였다면 1개체를 조사하는데 걸린 시간은 1분 20초이며 이 시간 동안 조류 331개체는 물론 포유류 6종, 양서·파충류 5종, 곤충 123종을 비롯해 탐문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육상동물상 조사 시간 중 탐문조사 시간 20분을 제외하면 7시간 2분(422분)으로, 전체 465개체 중 1개체를 조사하는데 걸린 시간은 54.4초에 해당한다. 54.4초 동안 1개체를 조사하며 촬영 후 현장에서 기록과 함께 조사구간을 이동까지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기에 명백한 부실 및 허위조사이다.
더욱이 해당 구간 현지조사표(포유류)에서는 등줄쥐, 고라니, 너구리, 두더지, 고양이, 삵 등 6종이 발견되었다고 기록하였지만 현지조사 보고서에는 “현지조사 결과, 총 8과 11종이 확인되었고, 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삵 1종이 조사되었음”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도대체 5종은 언제 조사가 되었는지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 공개한 결정사항의 조사범위는 반경 500m로, 단순히 도보로 해당 조사 구간을 걸어가는 것도 부족한 시간동안 해당 구간 반경 500m를 조사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조사이다.
3) 육상동물상(수달·담비·삵 등)에 대하여
고령군 덕곡면 옥계저수지 인근을 포함해 덕곡면 용흥리에서 가야산국립공원까지 이르는 지역에는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을 비롯해 2급인 담비와 삵의 서식지가 확인되어 서식지 파괴가 우려됨에도, 초안은 현지조사(500m)에서 수달 및 담비는 발견하지 못하고 삵만 발견되었다며 종합평가에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과 관련하여 사업으로 인한 법정보호종의 영향을 미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위에서 소명한 바와 같이 명백한 부실 및 허위조사에 따른 결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2012년도에 이어 2014년에 실시된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는 수달, 담비, 삵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조사범위 확대 및 추가조사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덕곡(358014 도엽)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Ⅰ·Ⅱ급이 확인된 서식지에 대하여 ‘고찰’에서 “기존의 문헌조사 결과에서는 2012년도 덕곡 지역에서 총 6목 9과 14종이 확인되었고, 이 중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은 1종(수달),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은 2종(담비, 삵)이었다.”며, “덕곡 가야산 국립공원일대와 격자 E3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을 비롯하여 Ⅱ급인 담비, 삵이 빈번히 관찰되었다. 따라서 가야산 국립공원일대와 격자 E3지역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에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달의 서식지 조사 범위를 문헌조사에서 명시한 주요서식지 전반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노선에서 수달의 서식지가 확인되면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육상동물상(이끼도룡농)에 대하여
양서·파충류와 관련하여 초안에는 고령군 구간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의 분포는 조사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하였지만, 문헌조사에서는 ‘이끼도롱뇽’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안은 ‘법정보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또는 Ⅱ급으로 한정하여 조사 및 보고하였지만,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에서의 정확한 명칭은 ‘법적보호종’이며 ‘법적보호종’은 “법적으로 보호를 명시한 생물의 종류”를 일컫는 용어이다. 더욱이 국토부가 발주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에서도 ‘법적보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초안에서 조사를 생략한 ‘이끼도롱뇽’은 한국고유종으로 ‘포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및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은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에 앞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관찰종’으로 지정 된 법적보호종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멸종위험이 높은 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 필요한 생물 종에 대해 ‘국가 적색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끼도롱뇽’은 ‘국가 적색목록’의 ‘취약(VU)’에 포함되어 있어 ‘멸종우려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취약’에 대해 환경부는 “야생에서 높은 절명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에서 ‘항목별 검토 사항’으로 “법적보호종이나 희귀종 등의 중요종과 이동성이 강한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의 생활권이나 행동권의 분리를 초래하여 물, 먹이, 번식 등을 위한 이동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노선 선정시 이를 충분히 고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초안은 ‘대안1’ 노선이 명백히 ‘이끼도롱뇽’의 서식지를 통과함에도 이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되는 만큼, 멸종위기야생동물 Ⅰ·Ⅱ급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종에 대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해야 하며,「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에서 ‘중요 종의 개체 및 군락지·서식지 보호방법’에 대해 “야생동·식물 중 중요종(법적보호종 등)의 개체 및 군락지·서식지는 최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한다(노선회피 등).”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끼도롱뇽’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노선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5) 육상동물상(담수어류)에 대하여
우리나라 담수어류 중 가장 존귀한 어류가 ‘꼬치동자개’이다. 꼬치동자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은 물론 천연기념물 제455호로 지정되어 있다. 꼬치동자개는 1989년 조사 대비 2018년 조사 시 서식지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부는 꼬치동자개를 2017년 증식·복원종으로 지정하여 2018년 고령군 가야천에 방류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본 사업의 해당 노선은 꼬치동자개가 서식하고 있는 서식지 인근 상류를 지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꼬치동자개의 서식지 파괴는 물론 멸종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으나, 초안은 꼬치동자개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꼬치동자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꼬치동자개의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보호를 위해 우회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심의의견 미반영에 대하여
서면심의 의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위원의 “계획노선으로 인하여 동·식물의 서식환경과 자연경관 등에 훼손이 우려되므로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동·식물 및 자연경관 등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음”이라고 조치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초안에는 야생동물서식지 환경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은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하였음”이라고 조치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위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한세대학교 위원의 “동·식물상 계획노선 반경 500m는 1km로 조정가능한지 검토요함”이라는 의견 및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위원의 “동식물조사 : 야생동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1등급지역, 철새도래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동식물상 조사의 경우 야생동물의 이동 반경, 철새의 채식지 및 서식지, 도약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구역을 반경 2km이상 확대해야 함(조사구역 500m에서 변경하여 조사구간 확대 필요)”이라는 의견 및 거제시 환경과 위원의 “특히,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는 이동성이 강한 포유류와 조류 등이 포함되거나 주요종(법종보호종 등)의 시식이 이미 확인된 지역이 인근에 포함될 경우 기본조사범위 되에 확장하여 조사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하였음(현지조사 500m, 문헌조사 2km)” 및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시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하였음” 및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시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실시하였음”이라고 조치계획을 명시하였으나, 실제 조사범위는 현지조사 500m와 문헌조사 2km로 실시되었기에 협의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야생동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1등급지역, 철새도래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비롯해 국립공원,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동·식물 및 서식지에 대해 협의위원들의 조사범위 확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 위원의 “동 심의결과를 반영해 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이라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경우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조정하겠음”이라고 조치계획에 명시한 만큼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협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의결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4. 대안에 대하여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관련하여 ‘대안1’과 ‘대안2’ 노선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대안’ 용어는 당초안의 대안으로, 해당 계획에는 당초안이 없으므로 ‘대안1’이 당초안이 되어야 하며, ‘대안2’가 대안노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대안과 관련하여 1가지만 제시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에서는 대안의 종류와 선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No Action은 ‘계획 비교’ 항목만 해당되며,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대안의 설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3개 이상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결 없이 사전에 발주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설계서’에서 대안과 관련하여 독단적으로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도록 규정했음으로 이는 원천무효이다.
특히 대안은 실현 가능해야 하나, 가야산국립공원을 터널로 통과하는 것은 환경부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협의의견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야산국립공원 터널화 노선은 대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장례계획 반영 여부
환경부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서 ‘강릉~제진 단선전철 건설사업’ 계획을 기본설계에 반영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사업 협의위원인 경상남도남부내륙고속철도 위원도 “장래 연계철도망(수서~광주, 중부내륙선, 문경점촌선, 대구~광주 달빛선) 개통 시 여격, 화물수요 증가를 대비한 선로용량 확보”라며 ‘대구~광주 달빛선’ 철도와 연계한 계획을 반영할 것을 의견제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래계획을 반영한 철도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이라고 조치계획을 제시하였지만,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구~광주 달빛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했다. 그러므로 해당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공개 및 용역 결과를 본 사업의 기본계획 설계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반영해야 한다.
6. 기본계획(안) 설명회 개최 요구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본계획(안) 노선을 근거로 실시되는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함께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공개해 위원들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대안 제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야산국립공원과 덕곡면 일원을 비롯해 대가야읍과 쌍림면 일원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물론 환경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지역이다. 해당 지역을 현재 계획 노선으로 공사·운영 할 시 문화재 훼손은 물론 환경적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아니며 환경적 이슈가 적은 고령군 다른 지역으로 우회노선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2008년 고령군을 비롯해 성주군과 합천군이 함께 용역을 발주한 남부내륙철도관련 타당성 용역에서 성주군은 성주읍 대흥리, 고령군은 대가야읍 쾌빈리, 합천군은 합천읍에 각각 정거장을 설치하는 노선이 문화재 유존지역 보존 및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3개 시군이 완료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 및 환경적으로 피해가 없는 추가 대안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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