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 2021-04-25 오후 9:38:11

환경부, 남부내륙철도 ‘대안’ 결정주체 국토부 아냐

환경부가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안 등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주체는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인 국토부장관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며, 국토부가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아 그동안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국토부에 제동이 걸렸다.
노선 및 정거장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소관부처는 환경부이다.


본지의 이 같은 법령해석 민원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성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대한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했으며, 이에 대해 ‘고령군주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구간 시군 주민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며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독단적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로써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부의 평가서 본안 반려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국토부는 원점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다시 개최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안 등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노선 및 정거장 등 기본계획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부내륙철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국토부 2명, 환경부 3명, 민간전문 3명, 해당 구간 지자체 공무원 11명과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 12명 등 모두 31명이다. 고령군에서만 3명의 위원이 포함되어 있다. 31명 중 국토부 관계자 또는 추천자는 3명에 불과하며 31명 중 23명이 해당 구간 지자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노선 및 정거장 등의 결정에 해당 구간 지자체 추천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3월 12일 개최된 남부내륙철도 고령군공청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현직 담당자가 아니라 이미 타기관으로 전근을 간 전 담당자로 밝혀져, 권한없는 자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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