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사설 > | 2021-05-12 오후 12:44:03 |
[사설] 문화유산과 덕분에 새롭게 정립된 정보공개 기준
(관련 기사 : 고령문화원, 보조금관련 지방재정법 위반 및 횡령 의혹 [1])
그 과정에 고령문화원 사무국장 정 아무개 씨는 돌연 사퇴했으며, 고령문화원은 정 아무개 씨 후임으로 최 아무개 씨를 채용했다. 지방재정법 위반 및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아무개 씨의 명예로운 퇴진과 후임 인선을 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고령군 문화유산과(과장 최용석, 담당 성기은, 담당자 김미소) 관계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모두 인사이동에서 영전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2008년 창간이래, 보조금과 관련한 보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애써 왔다. 그 이유는 업무를 개떡같이 해 놓아도 최소한 고의는 없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고령문화원 관련 사건을 접하면서 관계자들은 위반사안을 바로 잡기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하며 숨기기에 급급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보조사업자 보호에만 전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때문에 본지는 이번 고령문화원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위반 및 횡령 혐의에 대해 보조사업자는 물론 고령군 결제라인 관계공무원도 함께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공개결정이 나고서도 자료 공개를 유기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작위에 따른 직무유기 고발은 물론 고령군과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 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심판 재결의 영향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보조금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시 본지가 제공받는 수준의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령군을 비롯해 우리나라 행정청은 앞으로 보조금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시 본지가 제공받는 것과 같이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갖는 기속력 때문이다.
이에 앞서 고령군 문화유산과는 정보공개 담당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관련 정보공개의 기준을 이번 기회에 바로 세우겠다며 스스로 나서 이번 행정심판에 사활을 걸다시피 임했지만, 결국 모양새가 우습게 된 것은 물론 그 결과가 고령군 전체부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령군청 직원들로부터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만들어 문제만 야기했냐는 볼멘소리도 듣고 있는 실정이다.
의도가 어떻게 되었던, 고령군 문화유산과 덕분에 정보공개의 기준이 이번에 바로 세워진 만큼 국민전체가 그 혜택을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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