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 2021-07-05 오후 3:20:30

[사설] 보조사업 특혜·불법 의혹 일자 부작위로 대응하는 관광진흥과



지난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고령문화원 사무국장 최 아무개 씨와 고령군청 A 직원이 특별한 관계로 인해 A 직원이 담당한 보조사업을 최 아무개 씨가 수행하도록 몇 년간 특혜를 줬으며, 그 과정에서 최 아무개 씨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 제보가 본지에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최 아무개 씨 채용에 앞서 고령문화원장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의혹의 당사자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일축했으며, 가십거리에 불과한 특별한 관계 등은 본지의 관심사항도 아니다. 그러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특혜 및 불법을 조장·묵인한 사례가 있었다면 반대급부 없이 지원받는 보조금의 성격상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은 언론의 책무이다.
 
본지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A 직원이 보조금 교부 또는 정산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한 사업을 확인한 결과, 본지가 지난 6월 1일 보도한 고령 대가야 문화재 야행 사업을 비롯해 지역대표예술제 지원(현페스티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고령군 대표 관광자원 발굴육성사업 등 다수의 보조사업이 고령문화원으로 교부되었으며 고령문화원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한 담당자는 의혹의 당사자인 최 아무개 씨로 밝혀졌다.
 
본지는 해당 보조사업들에 대한 특혜 및 불법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령군에 정산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부서인 관광진흥과는 일방적으로 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조차 하지 않고 부작위로 대응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지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날짜는 지난 5월 14일이다. 이에 대해 관광진흥과는 법정 기한인 10일을 경과하여 7일을 더 연장해 공개하겠다고 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한 기한이 지난 6월 7일이다. 그럼에도 한 달이 다 되도록 현재까지 공개 여부 결정조차 하지 않고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고령문화원에 교부된 다른 보조금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고령군청 다른 부서인 문화유산과에 지난 5월 26일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 이미 공개 결정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러한 노골적인 부작위와 관련하여 본지는 관광진흥과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부작위에 따른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개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는 것은 일각에서 제기된 특혜 및 불법 의혹이 밝혀질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밖에 평가되지 않는다. A 씨의 내심이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부작위로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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