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사설 > | 2021-07-31 오전 11:38:33 |
[사설] 살고 싶지 않은 고령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2]
고령군청 직원 750명 중 관내거주자는 42.5%에 불과
위 내용은 본지가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18. 9. 4.일자(지령 제398호) “살고 싶지 않은 고령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해당 보도 이후 민선 7기 고령군의 고용지표와 인구현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최근 본지가 보도한 바와 같이, 고령군의 인구감소는 2018년 해당 보도 이후 2,000명 넘게 줄어 민선군수 들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조만간 고령군의 인구는 3만 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무지기준과 거주지기준 고용률 차이’는 지역간 취업자의 유입 및 유출현상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차이가 크다면 그만큼 근무지기준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유출된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2019년 상반기 전국 꼴찌 순위는 고령군 40.9%p, 영암군 32.6%p, 성주군 25.2%p 순이며, 같은 해 하반기는 고령군 35.0%p, 영암군 34.9%p, 과천시 27.7%p, 2020년 상반기는 고령군 35.1%p, 영암군 33.3%p, 과천시 27.4%p, 같은 해 하반기는 영암군 33.0%p, 고령군 30.5%p, 함안군 30.4%p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군청 직원 750명 중 관내거주자는 42.5%에 불과
본지가 위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조사기간 내인 2020년 상반기 기준 고령군청 직원(공무직 포함) 750명에 대해 주민등록거주지 또는 실거주지가 고령군이 아닌 관외거주자 직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체 750명 중 57.5%인 431명이 관외거주자로 확인되었다. 고령군청 직원 10명 중 약 4명만 주소지를 고령군에 두고 실제 고령군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인구 및 고용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령군의 직원들조차 고령군에서 살지 않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고령군이 민간의 관외유출 현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꼴이다.
그렇다고 직업과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월급은 고령군에서 받으면서 왜 고령에 살고 있지 않느냐고 타박만 할 수는 없다. 더욱이 강요나 승진 또는 인센티브 등으로 견인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들이 왜 고령을 외면하고 타지역에서 거주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본지가 몇 차례 보도했듯이 이미 고령군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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