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회일반 > | 2022-02-14 오후 6:34:12 |
고령군, 주택개량사업 지원 시행
이번 사업의 계획물량은 40동으로 부속건축물을 포함해서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융자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 체계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자에 한해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하며,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 혜택이 있다.
고령군은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대상자를 3월초 최종 선정하여 올해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을 새로 짓고 싶지만 목돈이 부족한 지역민이나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우리 고령군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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