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경제일반 > | 2022-03-29 오후 2:35:11 |
고령군, 관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 80억 지원
"금리 3% 이자 1년간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를 보전하며,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고령군 내에 소재하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 자동차 정비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여성기업, 장애인업체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우대업체는 5억 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글 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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