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지역정치 > | 2022-05-30 오전 7:14:03 |
고령군수선거관련 유언비어·허위보도 팩트 체크
H면장 죽음과 H산업 및 이남철 후보와의 관련성
결론부터 밝히면, H면장(전 산림부서장)의 죽음과 H산업 간의 관련성은 없다. 그 이유는 2017년 당시 경북경찰이 H면장을 조사하면서 H산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면 중간결재자로서의 부서장이 아니라 기안자를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며, 당시 산림부서 관계자들이 H면장 사건 전후로 조사를 받았지만 H산업 인허가를 기안한 담당자 ○○○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H면장이 받은 혐의는 H산업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안이며, 죽음과 관련된 사안 또한 다른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에 대한 예우적인 차원에서 자세한 보도를 생략한다.
물론 H산업과 이남철 후보는 관련이 있다. 그러나 H면장의 죽음과 H산업 또는 이남철 후보와 관련짓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 내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
H산업과 이남철 후보와의 관련성
결론부터 밝히면, H산업 대표자인 L씨에게 이남철 후보의 배우자가 12억 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며, 이 중 9억 원은 돌려받았으나 아직 3억 원의 채권채무관계는 존재한다. 이에 대해 이남철 후보는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L씨 간에 3억 원의 사인간 채권이 있다고 신고함에 따라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문제는 없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상 고의적인 재산신고 누락” 주장은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사인간 돈 거래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기에 이자 4.6% 등을 운운하며 뇌물죄를 주장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이남철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의 친한 후배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빨리 돌려받을 거라 판단해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본금 10억 회사에 12억 거액 투자… 실소유자 관련성
결론부터 밝히면, 이남철 후보와 배우자는 후배인 L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H산업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 특히 10억 원은 H산업의 법인 자본금이지 사업관련 전체 규모의 자산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토석채취 사업은 10억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H산업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필지는 모두 6필지이지만 채취장외 사업에 필요한 주변 필지까지 매입 또는 임차한 것을 고려하면 본지가 확인한 토지의 개략적인 금액만 40억 원이 훨씬 넘는다. 토지는 모두 법인 소유가 아니라, L씨 또는 L씨와 관련된 자의 소유로 H산업 법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계·설비비용을 비롯해 토석채취 완료 후 복구비용으로 예치된 금액이 3,184,622천 원으로 32억 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토석채취 사업은 1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12억 원을 빌려주고 3억 원을 돌려받지 않은 것을 두고 실소유자 또는 동업자 운운하는 것은 실정을 모르는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
국장 신분과 H산업 인허가와의 관련성
H산업이 고령군에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한 날짜는 2015년 8월 4일로, 당시 이남철 후보의 보직은 2015년 7월 1일부터 행정과장이었다. 행정과는 인사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로 토석채취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 이어 2016년 7월 1일자로 4급 승진과 함께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가야읍장으로 부임했다. 이 기간 중에 경찰의 산림부서 압수수색 및 H면장의 죽음과 고령초등학교 총동창회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이남철 후보가 행정복지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날짜는 2019년 1월 1일로, 관련 사건 발생 이후이다. 특히 본지가 H산업 인허가 관련 산림부서 관계자들을 몇 해에 걸쳐 수차례 취재 하였으나, 이남철 후보와 관련된 사안은 듣지 못했다.
이남철 후보의 벌금 300만 원에 대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면, 우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는 이남철 후보가 잘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정황을 이해하면 경북경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따른 결과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양밥사건’에서 출발해 산림부서 전반으로 확대된 대표적인 경찰의 기획수사로 현재에도 평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타깃을 바꿔 H산업 인허가 사건으로 우회했으며, 몇 개월간의 수사 끝에 H산업과 이남철 후보 간의 혐의를 찾아 낸 것이 바로 체육복 기부에 따른 김영란법 위반의 벌금 300만원 사건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H산업과 이남철 후보 간에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 입증해 준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경찰의 산림부서관련 수사로 처벌된 공무원은 약식벌금 1건에 그쳤다. 공무원 1명을 죽음으로 내 몰면서 이룬 수사결과 성과로써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전투구에 애꿎은 목숨까지]
[기자는 의혹제기… 경찰은 기획수사]
[또 다시 타깃 바꾼 경북경찰…]
본지가 취재 중인 H산업과 관련한 의혹
본지가 2017년에 이어 지난해 초 H산업과 관련하여 취재를 재기한 이유는, 해당 사업장의 이전 사업자가 횡령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앉혀 놓았는데 바지사장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H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채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사건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결과 배임혐의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
이와 함께 이전 사업자가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복구를 이행하지 않자 고령군이 예치금으로 직접 복구를 시행하면서 고령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고령군산림조합은 H산업과 복구공사 하도급을 체결했다. 이 복구 과정에서 불법으로 토석을 반출한다는 제보가 본지에 접수되었다. 먼저 하도급은 고령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H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H산업이 복구공사를 하도록 승인해 준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에 해당하므로 이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또한 토석 불법 반출과 관련해서는 언론사의 취재로써는 한계가 있어 이 2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H산업이 복구공사 하도급을 받아 복구를 하는 과정에 토석에 대한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H산업은 채취수량을 당초보다 289,618㎥ 증가하여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고령군은 이를 승인했다.
이 밖에도 당초 인허가 과정에서 H산업은 경상북도산지관리위원회로부터 한 차례 재심의 대상으로 보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조건부 가결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도’ 재작성 등 조치결과 및 조건부 가결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본지는 이에 대해 취재 중이다.
한편, 고령군은 H산업과 2016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골재·쇄석·잡석 등 구매와 관련하여 모두 69회에 걸쳐 815,199,880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고령군이 6년 동안 매년 평균 9천 6백만 원 수준의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준 셈이다.
H산업과 이남철 후보의 관계 증명은…
H산업의 당초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이남철 후보가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남철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고령군수에 당선되면 사안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H산업의 토석채취 허가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차기 군수의 임기 중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당초 허가기간까지 토석채취를 종료하고 예치금으로 복구를 완료하는 지, 아니면 고령군이 연장신청을 허가해 줄지에 따라 H산업과 차기 군수와의 관계가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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