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농업경제 > | 2022-07-05 오후 7:22:57 |
귀농인 대상 소형건설기계 교육 실시… 전원 면허 취득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 취득 교육이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의 합숙으로 실시된 가운데 참여 교육자 전원이 이수하여 면허를 받게 되었다.
관내 귀농인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전문교육 업체에 위탁해 소형 굴삭기, 지게차, 로더기에 대한 관련 법규와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의 명칭, 역할, 작동원리, 운전조작, 취급요령과 고장에 대해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교육 참가자들은 하루에 6시간씩 총 12시간가량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받아 20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받았으며, 교육이수자는 3톤 미만의 농업용 소형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되었다.
고령군 관계자는 “농업용 소형건설기계는 논밭, 축사, 과수원 등의 일손 부족을 해결해 주는 유용한 농업기계로, 귀농인들의 훌륭한 작업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다”며, “특히,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지만 사고 위험이 높고 숙련된 조작을 요하는 장비들인 만큼 안전사고 및 안전이용 교육이 필수적이다.”고 이번 교육 실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고령군은 농기계 안전교육을 귀농인 교육시 수시로 해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면허취득 교육을 추진해 전문기술을 익혔으며, 143명 전원이 면허증을 취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면허취득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하우와 작업요령을 익히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귀농인 농가들이 농업기계를 올바로 사용해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농가 경영비도 절감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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